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등을 매매하거나 양도했을 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몇가지 상황에서는 면제가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이사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을 경우 입니다.
3년 이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두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을 받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집은 두고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양도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번 째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네번째 봉양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봉양의 대상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라면 1가구 2주택이어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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